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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소란행위 보고 안하면 항공사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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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혼이난 국토교통부가 항공기안에서 일어난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각종 항공보안 사건·사고를 보고하도록 돼 있었음에도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고, 항공사들이 자사의 유불리에 따라 일부 사안 등에 대해 은폐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기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기장의 승낙없이 조종실을 출입하는 행위, 기장 등 승무원의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공사에는 건당 최소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승객은 사건발생 즉시 사법기관에 넘겨 형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처럼 사건을 숨기려다 뒤늦게 드러날 경우에도 해당 항공사는 과태료를 피할 수 없다. 해당 항공사가 유불리 여부에 따라 사소한 사건이라도 은폐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토부에 보고된 기내 소란행위는 모두 42건이었고 그 중 사안이 무거운 26건이 경찰에 넘겨진 바 있는데 향후 보고되는 기내 소란행위 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항공보안과 관계자는 "기내서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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