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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 남편·의붓딸 계약서 위조' 파고다 대표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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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은 박경실(59) 파고다아카데미 대표를 전 남편과 의붓딸의 계약서를 위조해 임의로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자신이 친딸과 함께 운영하는 진성이앤씨의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해 전 남편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의 명의로 된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4월 서울 서초동의 사무실에서 근보증서류의 연대보증인란에 전 남편 이름을 쓰고 보관 중이던 도장을 허락없이 찍었다. 그리고 이 서류를 인근 은행 지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09년 4월에도 전 남편과 의붓딸의 도장을 임의로 써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5월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파고다 그룹은 집안 갈등 등 여러 잡음을 내왔다. 지난해 7월 운전기사 박모(41)씨에게 11억9000만원을 건네고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고 전 회장의 측근 윤모(50)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지난 1월에는 성과급 명목으로 회삿돈 10억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이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지난 9월 고 전 회장과 갈등을 빚다 이혼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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