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남경필, 아들 폭행에 '합의 이혼' 소식까지…악재 겹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남경필, 아들 폭행에 '합의 이혼' 소식까지…악재 겹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이혼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아시아경제 DB)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계속되는 악재' 남경필 이혼소식 알려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이혼 소식이 알려졌다.


장남의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씨가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남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남경필 이혼 사유 이유 부인, 엎친 데 덮친 격이네" "남경필 이혼 사유 이유 부인,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는구나" "남경필 이혼 사유 이유 부인, 요즘 힘들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