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는 4일 최근 도입 연기 및 제도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노위와 환경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을 비롯한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와 만나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 문제는 관련 법이 통과된 만큼 주무부처 간의 이견을 잘 조정해 빠른 시간 내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환노위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되지 않는 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이견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저히 시행을 못하겠다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통과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내년 1월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쳐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정부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 시행 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배출 할당량을 늘리는 등 제도조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 기업에 할당하면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적게 배출하는 기업에게서 배출권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배출량 조절에 실패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당정은 이날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하반기 주요 입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문대성, 최봉홍, 주영순, 김용남, 양창영,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는 윤성규 장관과 정연만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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