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폐석면 처리업체 7곳이 매립 기준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억5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도 할 방침이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7개 폐석면 최종처리사업자들은 2008년 상반기 전국매립협의회사장단 및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t당 25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2008년 7월1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으로 추가 매립장 조성이 필요했다는 것이 가격 답합의 이유였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동양에코, 에코시스템, 유니큰, 이에스티, 인선이엔티, 케이엠그린, 코엔텍 등 7개다.
석면은 방화, 내화 성질이 있어 슬레이트, 텍스 등의 건축자재나 브레이크 라이닝 등으로 사용됐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8년 7월1일부터 석면이 일반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로 변경되는 등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이로 인해 폐석면처리업체가 가격담합을 하게 된 셈이다.
폐석면 매립량은 2011년 기준 8만6500t으로 연간 시장규모는 약 135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담합에 가담한 7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65%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모두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검찰에 이들 업체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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