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부정입학’ 박상아 벌금 1500만원, ‘현대家’ 노현정 검찰 조사받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 박상아(40)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박씨가 (자녀들이 부정입학한)외국인학교가 문을 열기 전인 지난 2011년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입학 상담을 받았다”며 “자녀들이 외국인 학교 입학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9일께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자녀 2명(당시 4세와 6세)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박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家 며느리’ 노현정(32) 전 아나운서는 최근 귀국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씨도 박씨와 같은 시기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이어서 지난 4월 기소 대상자에서 제외됐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