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다.
매입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다. 수도권(경기),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만 이상인 지방도시에서 7250가구(수도권 3350가구, 지방 3900가구)를 매입한다.
18일부터 주택소유자가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구비해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된다.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자가 1순위다.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또는 100%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8만~11만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말까지 4만3503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으로 최근 주택거래가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자와 전·월세가 지속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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