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에게 검찰의 구형을 초과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정 회장에 대해 “증인출석을 회피할 의도로 해외출장을 강행해 국민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성 판사는 “국내 13개 지점의 대형백화점을 가진 중견기업인으로서 국민적 관심사인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여야 일치된 의견으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면 엄격한 책임감을 갖고 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소견을 당당히 피력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문회 불과 2주 전에 증인으로 채택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 경영인으로서 해외출장을 변경할 시간이 촉박해보인 점, 다시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선고 전 “정 회장에 대한 처벌이 그 분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양형 경감 사유로 고려하지 않겠으나 재벌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불이익도 가하지 않겠다”고 전제했다.
검찰은 정 부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약식기소 때와 같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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