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정 부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약식기소 때와 같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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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영기자
입력2013.04.11 10:16
수정2013.04.11 10:42
앞서 검찰은 정 부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약식기소 때와 같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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