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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式 뉴타운 해법]뉴타운·재개발… 주민 ‘50%’ 반대하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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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하반기부터는 서울시내 뉴타운ㆍ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주민의 50%가 반대하면 구역지정이 해제된다.또 재개발의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뺀 나머지의 절반을 소형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에따라 조례상 250% 용적률을 적용받는 3종 주거지역이 법적 상한용적률인 300%까지 허용됐을 경우 늘어난 50%의 절반은 60㎡ 이하의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1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했다. 거주자 주거권을 보호 강화하기 위해 올초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을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조례는 5월 시민토론회, 6월 서울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7월 공포ㆍ시행된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의 동의율이다. 상위 법이 2분의1~3분의2의 동의율 범위 내에서 해제하도록 한 부분을 2분의1로 규정했다. 이로써 추진위나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했던 집주인 절반이 반대하면 구역지정이 해제된다.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각종 쟁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반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한 셈이다.


해제를 원하는 주민은 우선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신청서 및 동의자 명부 등을 구비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구청장은 동의요건 등을 확인한 뒤 인가를 취소한다. 구역해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뤄진다.

임대주택 공급 유도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뺀 나머지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 소형으로 공급해야한다. 기존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정한 임대주택 비율인 20%보다 많은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비사업 시기조정도 추진된다. 주택 대량멸실 사태를 막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구청장은 인가신청이 들어온 정비사업의 구역내 주택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해당 자치구 전체 주택수에서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수를 뺀 가구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기조정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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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 지원 범위는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 선정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입자 주거ㆍ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가능하다.


토지등소유자의 분양 희망 주택규모와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 및 희망 주택규모에 대한 사전조사도 실시된다. 이밖에 일반 세입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만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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