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년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3000번 통화했다면 이혼책임 있다"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1년간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3000번 넘게 전화통화를 했다면 이혼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남편 김모씨(64)가 부인 최모씨(63)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김씨는 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김씨가 다른 여성과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점 등이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며 "김씨는 이 여성과 1년간 3000통의 전화를 했는데 이 통화량은 같은 기간 김씨의 총 통화량의 7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아내인 최씨를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해 부부간의 다툼이 잦았다. 특히 김씨가 2008년경 부동산중개업 학원을 수강하다가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스포츠댄스 강습소 등을 다니면서 부부사이가 급격히 나빠졌다. 최씨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의심이 들어 댄스교습소에 다니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해 더욱 자주 다투게 된 것이다.
김씨는 또 2010년부터 1년간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3000회가 넘는 통화를 하고 같이 쇼핑을 하다가 최씨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부부는 가족들의 중재로 이혼에 대한 협의를 했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결국 지난해 5월 김씨가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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