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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숙정책 '신원복원→건강자립→일자리·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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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13일 노숙인 대책을 내놨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노숙인이 442명으로 최근 2년 새 43.5%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들 중 절반 가량은 거리 노숙인으로 직접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노숙인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종합 지원 대책을 이번에 마련,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기도는 우선 근로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복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재활이 필요한 노숙인은 건강관리와 정신적 자립을 위한 인문학 교육을 강화하고 근로 능력자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자립이 가능한 노숙인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노완호 과장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노숙인들이 증가추세"라며 "이들을 몰아내는 것보다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근로 무능력자는 '주민등록' 복원

경기도는 근로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복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이들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보호가 필요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돼 법률ㆍ제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무한돌봄 성금을 재원으로 고시원과 여인숙 등을 임시주거지로 삼아 노숙인들의 주민등록을 생성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성금으로 운영하다 보니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올해부터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6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현재 수원지역만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복원사업을 성남과 의정부로 확대키로 했다.


◆재활 치료자는 건강자립 지원


경기도는 재활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에게는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관리와 정신적 자립을 위한 인문학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먼저 노숙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경기도의료원이 매주 1회 수원역에 위치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인 '꿈터'를 방문,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또 대한결핵협회와 공동으로 분기별 1회 결핵관리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결핵 노숙인이 발견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 격리입원 조치하고, 무한돌봄 성금에서 치료비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활 노숙인의 정신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 및 귀농 참여가 예정된 노숙인을 대상으로 귀농ㆍ농업 기초교육과 문학기행 ▲표현예술치료 ▲노숙인 명의 도용 예방 교육 등 인문학교육을 주 1~2회 실시키로 했다.


◆근로능력자는 '일자리ㆍ주거' 지원


경기도는 근로능력 노숙인에게는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노숙인 자활근로 사업단을 지난해 80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확대한다. 예산도 당초 9억 2000만 원에서 11억 9000만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경기도는 노숙인이 노숙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도 확대한다. 노-노케어 사업은 지난해 수원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경기도는 올해 참여인원을 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참여지역도 수원, 성남, 의정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숙인 귀농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경기도는 우선 초기 자본과 영농경험 부족으로 귀농에 실패하는 노숙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수원역 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노숙인 귀농스쿨을 운영하기로 했다. 2주 과정의 귀농스쿨에서는 영농기본교육과 적응훈련, 자활의식 교육 등이 이뤄진다.


귀농스쿨 수료자에게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마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는 10~20명 정도 인원을 선발해 3월말에서 11월말까지 농사일을 하도록 하고 노숙인 1인에게 초기 및 농한기 정착 비용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5만~7만 원의 인건비를 영농지에서 받게 되는 영농파견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끝으로 자활에 성공한 노숙인에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ㆍ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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