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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토지 95% 확보땐 도시계획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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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법 개정안 4월15일 시행키로.. 용도지역 변경 등도 일부 허용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구체화 및 기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된다. 역세권과 같이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도시지역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군사·교정시설 등의 이전적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복합용도개발 및 이전적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그동안 용도지역내에서만 변경 가능했던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을 용도지역간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또는 제한적으로 구역밖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발진흥지구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구역면적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만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특히 지정하려는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일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정형화 및 계획적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개발행위허가 시 관련 법령상 의제 처리를 신속히 추진키 위해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토록 해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가화, 유보, 보전 용도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로 개발행위허가를 차등화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상세히 규정할 계획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 절차도 마련된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지자체장이 현황, 고시일, 미집행 사유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토록 지자체장에게 권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해야 한다.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토지를 3분의 2 이상 확보하고도 사업에 비협조적인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토지매수를 유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제도 개선된다. 현재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되는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는 중심상업·일반상업지역에서는 입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의 용도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여부가 결정됐다.


최근 마권 장외발매소가 상업지역 등 주민 밀집지역에 들어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등 주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야기된다는 의견에 따라 중심상업·일반상업지역에서도 다른 용도지역과 같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하되,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즉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설 입지를 통해 주거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량 위탁처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종전 준농림지역에서 허용되던 인쇄·출판, 사진처리 시설에 한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계획관리지역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법예고 이후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4월 15일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국토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내용은 9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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