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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종료 집행정지 항고심 공방의 핵심은..'公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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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TE·3G고객, 관련사업자" VS 2G 소송단 "2G 전화서비스"..방통위, "주파수 비효율적 배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공공이익(公共利益)'의 격돌이었다.


23일 KT 2세대(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항고심 사건 심문 재판정에서 벌어진 KT·방송통신위원회와 2G 가입자 소송단 양측의 공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양측은 앞서 지난 7일 있었던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과 관련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舌戰)'을 이어갔다.

심문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판사는 "양측 모두 공공의 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음을 핵심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공익(침해)는 크게 2G 이용자들이 2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것과 2G 처분이 중단됨으로써 예상되는 사업자(KT)의 사업피해 및 (방통위의) 주파수 비효율적 분배에 따른 공익(침해)"라고 언급했다.


KT 및 방통위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김앤장·태평양은 가처분신청 승인의 불합리성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KT 및 방통위측 법률대리인은 "2G 종료 처분이 집행 정지될 경우 4G 롱텀에볼루션(LTE) 잠재고객과 3G 고객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아울러 KT가 LTE 시장 참여를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와 LTE와 관련된 제조회사 및 장비업체 등의 손해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자산인 주파수가 비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다는 주장도 KT·방통위측의 핵심 논거다. KT·방통위측 법률대리인은 "본안 소송까지 10개월간 LTE 서비스를 하지 못할 경우 주파수가 심각하게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경쟁회사인 LG유플러스는 동일한 20메가헤르츠(MHz) 대역을 통해 900만명에게 서비스하는 반면 KT는 수혜 대상이 10만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2G 사용자측 대리인이 주장한 공익 침해 요소는 '2G 전화 서비스'다. 법무법인 장백은 "2G를 종료하고 LTE로 전환할 경우 2G 가입자들에게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 등 위급한 상황에서 전화서비스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장백은 이어 "KT와 방통위가 말하는 사업자 피해규모도 사실 의구심이 든다"며 "널리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안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존(7일)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판결 이후 추가적으로 제시된 논거도 관심을 집중시켰다. KT·방통위는 LTE 서비스를 시작한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이를 다시 2G로 전환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기존 2G 망 철거 입장을 거둔 것이다. KT·방통위는 "집행정지 명령이 철회되고 LTE가 시작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2G로 전환할 수 있게 스위치만 꺼둘 것"이라며 LTE 서비스 의지를 재확인했다.


KT의 망 폐지 계획도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2G 종료가 받아들여진 후 서울은 7일, 수도권·중소도시 등은 최대 8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2G 사용자측 대리인은 KT가 보유한 900MHz로 LTE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음을 새로운 논거로 제시했다. 2G 사용자 소송단측은 "KT는 지난해 이미 900MHz를 LTE용으로 사용하겠다고 2214억원에 구입한 바 있다"며 "당시 KT가 주장한대로 LTE 서비스는 이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본다"고 표현했다.


한편 이날 항고심은 950여명의 소송단을 병합 심리하지 않고 2차례로 나뉘어 진행됐다. 항고심 재판정에는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과 100여명의 2G 사용자(소송단)들이 청중단으로 참석했다. 심문에 대한 판결은 이르면 차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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