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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령집회 이유로 집회금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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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희망연대노조가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예정된 결의대회가 형식적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나중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당 집회가 먼저 신고된 행사와 충돌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KT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8일까지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집회가 KT 지사에서 먼저 신고한 결의대회를 방해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KT 측이 양보한 8일간을 제외하고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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