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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용과 유회원의 '신분'이 희비 가른 론스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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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피고인 LSF-KEB홀딩스SCA(이하, 론스타)를 벌금 250억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은 무죄.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는 징역 3년에 처하고 벌금 42억9500만원은 선고유예한다"


6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고법 형사10부의 재판장인 조경란 부장판사의 입에서 이런 판결이 떨어졌다. 론스타 사건의 결말이었다. 선고공판은 오후 2시께 시작됐다. 2008년 1심 선고 이래 3년을 끌어온 사건 답게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읽고 주문을 말하기까지 1시간 30분이나 걸렸다.

론스타와 외환은행은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렸다. 사건의 쟁점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당시 외환은행의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였다. 유 전 대표 등이 외환은행 사외이사로 주요 결정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지배권은 이달용 당시 부행장(행장 직무대행)에게 있었고, 이 당시 부행장이 감자검토 발표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외환은행에 죄를 물을 순 없다는 것이다. 유 전 대표 등이 주도한 주가조작 등 범행에 외환은행을 끼워넣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합병 전 감자를 검토ㆍ추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환카드에 대한 합병 전 감자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그 가능성이 큰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는 방법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외환카드의 주가를 하락시켰다"고 유 전 대표 등의 혐의를 인정한 뒤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궁극적으로 LSF-KEB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고, 그 이득액이 100억25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환은행에 관해선 "상법상 이사회는 회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라고 전제한 다음, "유 전 대표 등 사외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한다고 하여 이들을 하나로 묶어 사실상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것은 회사의 기관 체계를 정한 상법 규정에 반하며 형사처벌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유 전 대표의 신분을 '외환은행 대리인'으로 규정해 고용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과 고용주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은 구 증권거래법 215조로 외환은행을 기소했다. 하지만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회사의 대표자가 범한 행위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괜찮지만 고용인의 행위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지난달 8일 유 전 대표를 '사실상의 대표자'라는 취지로 공소변경했다.


지분의 51%를 보유해 외환은행의 대주주로 나선 론스타는 외환은행 사외이사 10명 중 절반을 유 전 대표 등 론스타측 인사들로 채우고 주가조작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경영 전반에 관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외환은행은 부행장 이달용이 행장 직무대행으로 대내외적으로 대표권과 경영권을 행사했다"며 사외이사들에 의한 사실상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 전 대표 등이 외환은행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봤다면 외환은행 역시 론스타와 함께 벌금 250억원을 피할 길이 없었지만, 이 부행장이 대표자로 인정된 덕분에 위기를 벗어난 셈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 부행장은 사외이사들의 감자검토 발표 모의에 함께 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으로 적잖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본인이 직접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없다"며 유 전 대표에 대한 벌금은 유예했다. 유 전 대표가 2년 내 다른 죄를 범한다면 결국 이날 정해진 42억9500만원을 내야하지만, 3년간 옥살이를 하게 될 유씨가 탈옥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 벌금을 낼 일은 없게 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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