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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연루' 조지호 경찰총장, 직무 정지에도 1년간 억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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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로 월급 깎이지 않는 '직무정지'
올 1~11월 세전 월 1354만원 상당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년째 억대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연루' 조지호 경찰총장, 직무 정지에도 1년간 억대 연봉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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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합뉴스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435만원, 올해 1∼11월에는 135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아 지난 1년간 총 1억6329만원(세전 기준)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됐고, 올해 1월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됐다. 그러나 기소에 앞서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통상 경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직위 해제돼 월급 40%가 깎이고, 그 외 수당도 50% 줄어든다. 그러나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는 정지되지만, 신분은 '현직 청장'으로 유지돼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월급이 정상 지급된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조 청장은 1년째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경찰청장 보수는 그대로 받게 됐다. 탄핵 심판이 장기화하면서 제도적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 청장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위 해제 후 월급이 삭감돼 올해 5∼11월 세전 기준 227만원을 받았다. 계엄 직전 월급은 1291만원이었다.

'계엄 연루' 조지호 경찰총장, 직무 정지에도 1년간 억대 연봉 연합뉴스

경찰 수뇌부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직위 해제 후 최근까지 각각 178만원, 209만원의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 탄핵이 지연되면서 경찰은 1년째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지난 11월 10일 변론이 종결돼 이르면 연내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탄핵과 별개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경찰청장 업무 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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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당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1월 법원의 보석이 허가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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