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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보험대리점, 불법영업 규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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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내 보험시장에서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이 불완전 판매 및 계약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2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익으로 고객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금감원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보험설계자 13개월 정착률 현황을 보면 1년 내 다른 회사로 옮겨버리는 보험설계사가 10명중 6명꼴로 조사됐고, 몇몇 회사는 설계사 90%가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동이 잦은 철새 설계사 증가는 고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고아계약'을 양산하고, 아예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회사 보험에 가입시키는 '승환계약'의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현재 회사간 승환계약의 문제는 보험계약을 해지당한 보험사에서 협회에 신고하면 조사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자율규제로 관리되고 있다"며 "그러나 설계사가 보험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으로 갈 경우 기존고객 계약을 해지시키고 다시 신계약을 체결해 수당을 받아도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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