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별로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등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 위주로 선별하되 상습 위반업소 및 민원발생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기표원은 저울의 정확도, 눈금변조여부 등을 중점 단속해 위조나 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은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16개 시도에 단속 지침을 시달했다.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이 없이 단순 위반인 경우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기표원은 또한 점검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상가번영회 등 사용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을 참여시킨 민관 합동 단속도 실시하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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