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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한 해외재산 은닉·탈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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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세청이 31일 기업자금, 국내재산 등을 반출해 해외예금, 주식 등에 투자하고서도 이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신고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국내법인을 운영하면서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국내 소득이나 재산 등에 비춰 자금원천이 불투명한 자금을 해외에 예치해 놓고 해외이자소득 등을 신고 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세청이 이날 소가한 주요 해외재산 은닉 및 탈세 사례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는 일본에 타인 명의로 의류 도소매 법인을 설립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일본 은행 계좌에 예치, 은닉했다. 하수인인 일본 법인 대표가 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A씨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했다. A씨는 국내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았으나 세무당국이 일본으로부터의 정보교환 자료에 따라 계좌보유와 소득은닉을 파악했다.


제조업체 사주인 B씨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놓고,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해외공장의 지분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여 지배구조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법인의 매출에 따른 소득(배당)을 탈세하고 해외에 은닉하였으며, 국내에 차명으로 재투자 또는 사적으로 유용했다. 특히 아들 소유의 계열사로 부품 고가매입 등 일감몰아주기 후 이 법인마저 해외 페이퍼컴퍼니 지배하에 둠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시도했다.


자영업자 C씨는 국외이주신고 후 5일만에 재입국하여 한국에 거주하면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축적한 재산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하고, 은닉한 해외 금융자산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동 계좌도 미신고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지능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탈세했다.


제조업체 대표인 D씨는 중국에 현지 임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출대금 일부를 수년간 빼돌려 홍콩의 비밀 계좌에 장기간 은닉했다. D씨는 은닉한 해외소득을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홍콩에 아들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홍콩법인으로부터 아들 개인이 사업 자금을 차입하는 형식으로 외환거래를 변칙적으로 위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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