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세청은 성실 납세와 사회공헌에 앞장선 모범납세자 478명에게 9월부터 2년간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대혜택을 받는 사람은 연예인 한효주·황정민씨 등 2011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406명 등이 포함된 총 478명이다. 개인 201명, 법인대표 259명, 근로자 18명 등이며 이 가운데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 국내지점 대표 23명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내달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면 보안검색, 출국심사 때 대기소요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출입국 수속 시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카드가 발급돼 개별 송부됐으며 납세자뿐 아니라 임직원, 가족 등 동반 2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용 가능한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등 7개로 동반하는 임직원, 가족 등은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사원증 등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등에게는 앞으로도 금융기관 무담보 대출 및 금리우대, 병원진료비 할인 등 우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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