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주택가 골목길 등 폭이 6m미만인 도로의 모퉁이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이번 도로모퉁이 길이 기준은 서울시가 6m미만 도로의 모퉁이를 완곡하게 만들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도로모퉁이 길이는 이른바 가각전제(街角剪除)로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모퉁이에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직각인 모퉁이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회전 차량은 여유 공간이 부족해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6m 미만 도로는 주택가 골목길이 대부분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통행안전을 위해 도로모퉁이 기준이 필요했다. 현재 폭이 6m 이상의 도로는 법적으로 모퉁이를 원곡하게 만드는 기준이 있으나 폭이 6m미만은 경우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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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면한 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교차점부분의 대지 일부는 도로모퉁이로 조성 후 도로로 관리된다. 이로인해 건폐율, 용적률 산정 시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므로 건축규모가 축소되고 소유주의 대지이용에 제한을 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제안한 기준이 마련되면 도로 결정시 도로모퉁이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공이 확보·설치함으로써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안전 확보와 함께 사유재산권 보호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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