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R8 Spyder)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연료호스와 엔진방열판이 접촉되어 연료호스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 6월30일 사이에 제작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R8 Spyder) 2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올 8월2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확인 후 연료호스 교환, 방열판 교정)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 문의(080-767-2834)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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