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이폰 소송 2만 명 돌파…"나도 한번 해봐?"

시계아이콘00분 4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애플을 상대로 한 아이폰 사용자들의 집단소송 참여자가 17일 정오를 기해 2만 명을 넘어섰다.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인터넷 사이트(sueapple.co.kr)를 통해 소송 신청서를 작성한 아이폰 사용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 소송은 앞서 창원지법이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사용자인 미래로 소속 김형석(36) 변호사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지난 13일 김 변호사는 100만원 지급 판결 가운데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애플코리아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다음날 오전엔 일반인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sueapple.co.kr)를 개설했다.

미래로 관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2만5000명이지만 실제 집단소송에 참여한다고 수임료를 지불한 사람은 50% 가량에 해당한다"며 "애플의 위치 추적행위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17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변호사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급명령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지 정식소송을 통해 재판부가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간이 소송절차다. 따라서 이번 위자료 판결의 경우 재판부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시비를 가려, 즉 애플 측의 위법성을 인정해 지급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 김 변호사의 경우엔 애플코리아의 무대응으로 위자료를 받았지만 애플코리아는 단순히 미국기업인 애플의 한국 내 판매법인에 불과해 아이폰의 위치추적 문제를 다투는 정식 소송에서 당사자로 적합한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이번 소송이 그리 간단치 않음을 시사했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