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저소득층 학생이 학비와 급식비 등의 지원을 신청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혹시 ‘친구들이 알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다. 올해부터는 이런 눈치를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각종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다음달 새 학기부터 온라인 홈페이지(oneclick.mest.go.kr)에서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기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등의 지원 대상자 등의 해당자는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 팩스 제출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학생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했다.
소득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절차도 편리해졌다.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하면 교과부에서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등을 일괄 조회해 시스템에 반영하고 학교 행정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산화된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학부모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없어지고 교원의 업무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kuerte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