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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대전시 대책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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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농협, 하나은행등과 협의, 학자금 등 긴급 자금을 은행서 1000만원 한도로 대출 계획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대전시 대책마련 나서 대전시가 금융감독원, 하나은행과 대전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회의를 갖고 예금자에게 1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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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역서민들이 입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전시는 최근 금융감독원 대전지원과 농협, 하나은행 등과 긴급대책 회의를 갖고 대전상호저축은행 업무정지에 따른 대전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서민예금자 보호·지원에 따른 방안을 검토했다.


이들 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되는 5000만원 이하의 예금자에겐 다음달 2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15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준다.

특히 22일부터 3월2일까지 학자금, 생활자금 등 긴급한 자금을 필요한 예금자를 대상으로 농협 등 시중은행에서 1000만원 한도로 긴급 단기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업정지기간중 가지급금지급 외 예금잔액에 대해서도 90%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꾸준히 협의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돈은 맡긴 사람들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보호될 수 있는 1계좌당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의 계좌수가 대부분이어서 대전시민들의 예금자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빠른 기간 내 경영실태검사 및 처리절차가 끝나 지역금융시장이 안정되게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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