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앞으로 대여차량(렌트카) 업체의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 미가입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인·대물뿐만 아니라 자손과 자차 등 종합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이 아닌데도 자차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매년 봄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관광지에서의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지만 사고 발생시 보상 문제로 낭패를 보는 이용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렌터카 회사들은 대부분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렌터카 회사 명의로 자차보험에 가입하면 누가 운전을 하든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보험료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할증까지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2006년 10월 조사에서 렌터카 회사의 자차보험 가입률은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렌터카 업체들은 자차보험 가입 대신 이와 비슷한 '차량손해 면책제도'라는 보상제도를 자체 운영 중인데 면책금 5만원을 내면 사고가 나도 수리 비용을 물지 않게 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고객에게는 이를 '자차보험'이라는 용어로 소개해 사고 발생시 불이익을 당하는 소비자가 속출하는 현실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보험이 아닌데도 자차보험이라는 용어를 써서 고객을 현혹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서도 할증을 우려, 사고가 나면 고객에게 면책금 수십만원을 내야 수리비용을 면제해 주겠다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일일이 업체의 보험약관 규정과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며 "렌터카 이용시 자차보험을 들기 위한 추가발생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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