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전기자동차의 보험료가 같은 조건의 일반자동차보다 5% 비싸게 책정된다. 자기차량보험료가 20% 가량 높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보험개발원의 전기차 자동차보험 요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사고가 날 경우 파손되는 정도가 일반자동차보다 높다는 점이 고려돼 자기차량피해보험료가 20% 높게 책정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전체보험료는 일반자동차대비 5% 비싼 수준에서 결정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전기차가 지정 도로가 아닌 곳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을 매기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거론했지만 전기차 사용을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자기부담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전기자동차의 도로운행이 허용되는 14일 이전에 관련 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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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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