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청소년들도 심야시간대 보호자 없이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청소년들이 친권자나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으면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찜질방)에 밤 10시~새벽 5시 심야시간대 보호자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단, 청소년의 무분별한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동의서에 청소년 및 친권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사유, 영업자의 확인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미용사 면허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지하철 역사 등 철도정거장 시설에서도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없어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불가능했지만, 국유재산사용허가서와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영업 신고가 가능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아야 했던 위생교육시간이 3시간으로 줄어든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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