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급여를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통장을 통해 기초생계비 등을 지급받으면 채권자의 압류요구가 있어도 압류가 사전 차단된다.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 사실상 압류가 행해졌다.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라도 통장에 입금되고 다른 금액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실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급여압류에 대해 사후 법률자문을 구해오는 사례가 지난해 1400여건에 이를 정도다.
한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전 장관실에서 주요 참여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내 22개 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수급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모든 은행이 통장 명칭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수희 장관은 "수급자들에게는 생계비가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은데,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있는 제도개선"이라면서 "앞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지원 등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주요 복지급여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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