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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한 경북대병원 의료진 면허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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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진료를 거부해 어린이가 수술 도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북대병원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1년간 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등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건당일 근무중이었던 당직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응급의학과 교수 등 2명은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먼저 경북대병원에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북대병원이 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 진료를 해야하는 데도,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한 것은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지원사업에 대해 경북대병원의 참여를 향후 1년간 제한하고,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내년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감축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 등 대구지역 관련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액을 20% 일괄 삭감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은 올해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장중첩증에 걸린 4살 어린이가 경북대병원을 포함해 대구시내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경북 구미병원에서 수술 도중 사망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 미흡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한 등을 들어 지정취소를 내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지역주민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정취소에 준하는 처벌과 조치방안을 복지부에 위임한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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