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매몰 범위 축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31일 "구제역 예방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가축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농장 500m 내의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3주 후, 반경 500m~3㎞ 내의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2주 후에 가축을 출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기준을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하지는 않고 지자체와 협의해 이동제한 해제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송아지와 새끼 돼지에 대한 매몰처분 범위도 축소된다. 농식품부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송아지와 예방접종 후 한 달이 지난 어미돼지에서 태어난 새끼돼지는 살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가축 이동제한으로 인해 출하 시기를 놓친 농가를 위해 소와 돼지 등 가축 수매도 실시한다.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2주 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1주 후부터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농식품부가 수매한다.
농식품부는 가축을 도살한 후 냉장실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멸할 때까지 보관한 뒤에 유통하고 내장 등 도축 부산물은 소독 후 폐기하도록 했다.
가축사료에 대한 유통 제한도 완화된다. 구제역 바이러스 면역 항체가 형성되는 시점인 접종 후 14일 이후부터 사료공장이 소재한 시·도 내에서 수송차량을 소, 돼지 등 축종별로 구분해 유통하도록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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