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우리가 중국에 핸드폰을 수출하면 중국세관에서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까?
국내에서 중국의 수입관세율을 검색할 수 있는 유일한 사이트인 무역협회의 중국포털(china.kita.net)이 올해 중국 수입관세율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
30일 무역협회는 이 사이트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의 관세율은 물론 금년부터 시작된 중국-대만 자유무역협정(ECFA)의 조기수확프로그램에 따라 557개 대만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수입관세율도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아세안, 페루, 싱가폴, 파키스탄 등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 부과하는 수입관세율 역시 검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자국이 꼭 필요로 하는 전략상품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아주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잠정관세 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자원, 에너지절약 부속품, 기초원자재 등 600여 품목을 지정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자원의 무단 해외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석탄, 원유, 면화, 밀, 쌀 등 49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시 사전에 수출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동, 아연, 희토금속, 원유, 석탄 등 111개의 광물과 비금속 및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수출을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최고 75%까지 수출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포털에서 제공해오고 있는 각종 비즈니스 관련 정보 중, 특히 금년도 중국 전역에서 개최예정인 크고 작은 각종 전시회 정보도 현재 관련 자료의 수집을 완료하여 정리 중에 있으며 2월 중순 경부터는 검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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