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미 통상장관간 지난해 12월3일 합의된 한·미 FTA 추가협상의 결과를 조문화하기 위한 양국간 실무협의가 완료됐다.
27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문화 작업의 결과로 3개의 합의문서가 작성됐으며 이 문서는 1개 서한(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과 2개 합의의사록(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미국 내 우리 업체 전근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으로 구성됐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및 비자 관련 합의내용은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별도 합의의사록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문서(국문본 및 영문본)는 양측의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치는 대로 2월 중순 경 정식 서명될 예정이다. 합의문서는 서명 직후 대외 공개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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