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대전 유성구 복령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농지를 소유한 자가 반드시 경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제 자경목적이 아닌 IMF 이후 강모씨가 소작하고 있다'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96년부터 발효된 농지법에 보면 농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이 허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이 "교사이던 후보자 배우자가 128km 떨어진 곳에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샀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믿겠나"고 거듭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최 후보자는 "땅을 산 목적이 투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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