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WTO 한-미 덤핑마진 제로잉 분쟁 승소

시계아이콘00분 5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덤핑마진 산정방식인 제로잉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날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1월 미국의 원심 제로잉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고 같은 해 12월 및 지난 해 2월 양자협의를 두 차례 개최했으나 합의하지 못해 지난 해 5월 패널 설치 후 10월 양 당사국 참석 하에 패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패널은 Dumont(아르헨티나, 의장), Ross(베네주엘라), Fernandez(코스타리카) 패널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됐다.


패널은 미국이 한국산 스테인레스 철강제품과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덤핑마진 계산시 제로잉을 통해 덤핑마진을 과대 계상한 것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는 우리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미국이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패널 판정으로 포스코의 스테인레스 철강제품과 이화, 신한, 효성 등 3개 업체의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덤핑마진 재산정시 미소마진으로 반덤핑조치가 철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상 수출 기대효과는 스테인레스 후판, 박판(포스코) 등에서 연간 7200만달러,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이화·신한·효성) 등에서 연간 600만달러 정도다.


정부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2009년 11월 WTO에 제소한 이래 신속한 패널절차의 진행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통상적인 WTO 분쟁에 비해 단기간에 승소 판정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WTO 패널절차가 1년 6개월에서 2년 가량 소요됨에 비해 이번 패널절차는 우리측 의견이 반영돼 2차 패널회의를 생략하는 등 신속한 절차진행으로 지난 해 5월18일 패널설치 후 약 8개월 만에 패널 보고서가 회람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패널 보고서는 다음 달 24일 예정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보고서 채택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의 이행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용어설명>
◆제로잉 : 수출기업이 자기 나라 내수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해 덤핑마진율(내수가격-수출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0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반덤핑관세 계산방법으로 덤핑마진을 실제보다 과다 계산하는 효과가 있음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