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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 차질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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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부적격 대주주 솎아내기 압박
정치권선 공동계정문제 해결 안갯속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본격 나섰으나 넘어야 할 산이 하나둘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삼화저축은행을 전격 영업정지 조치하는 한편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책임 추궁 강화와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실사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속도전이 결실을 맺으려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난제가 적지 않다.

◇대주주에 대한 강한 압박=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먼저 오는 7월부터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강도 높은 경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추궁 강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통과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대주주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일수할 때만 적격성 심사를 받지만 7월부터는 대형 저축은행 대주주는 매년,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2년에 한 번씩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될 경우 6개월 이내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 기간 주주로서의 의결권이 정지된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10%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해야 하며 미처분 시 주식가액의 0.03%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정기검사, 부문검사뿐만 아니라 대주주 신용공여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신분 제재,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캠코도 "저축은행에서 인수해 관리하는 PF 사업장의 부실이 커지고 있다"며 "PF 사업장 정상화 추진단을 만들어 조만간 386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협조가 관건=무엇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려면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 공동계정 문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계정 문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 측은 최근 정무위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공동계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의원들의 마음을 사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저축은행의 정확한 부실 상태 파악, 설득력 있는 구조조정안 기준 마련,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이 마련돼야 공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도적적해이(모럴해저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동계정 문제의 골자는 은행들이 납부할 예금보험의 50%를 공동계정으로 이전하고 이 자금을 저축은행 부실해결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광호 기자 kwa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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