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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대형마트와 SSM 규제 조례 최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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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SSM 등 입점 원천봉쇄...소상공인 경영개선위해 (주)지앤과 트래퍼닷컴 서비스 도입 위한 협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역상권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서울시 최초로 공포했다.


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0년12월30일자로 공포했다.

노원구, 대형마트와 SSM 규제 조례 최초 공포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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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가 전통시장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SSM을 포함, 대규포 점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이달 중 대형유통기업 대표, 재래시장,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등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주민 의견을 들은 후 공릉도깨비시장 등 3곳의 전통시장에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과 12월 공포됐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의회일정에 의해 올 2월 중에나 제정 가능한 상황이다.


구는 매출액 급감으로 폐업의 위기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들 보호에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SSM에 대한 위생점검 등 준법 규제를 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의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역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트래퍼닷컴 시스템개발 업체인 지앤(대표 김영군)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지원시스템 협약식’을 가졌다.


지식경제부 지원으로 (주)지앤이 개발한 유통 선진화시스템인 '트래퍼닷컴(www.traffer.com)' 서비스는 중소상인들이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소비패턴 등 신속한 유통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해주고 대외 홍보 매체 역할도 해주어 노원구 중소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유통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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