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노력, 지방세법, 서울시 조례개정 이끌어내...노원구 40억원 등 19개 자치구 해마다 총 310억 증가...지역별 교부금 격차 최대 13배 → 6배로 좁혀져, 재정불균형 완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의 끈질긴 노력으로 서울 강남북 재정 불균형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강남북 차별의 주요인이었던 ‘시세징수교부금’산정 방식에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도 반영토록 한 서울시 시세 기본조례안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다.
2013년부터 시행하려던 서울시 계획과 달리 올 해부터 곧 바로 적용하기로 한 것.
유예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서 노원구 등 재정자립도가 약했던 자치구들은 2년간 약 620억원의 세입이 증가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원구 40억원, 도봉구 23억원, 강북구 16억원, 성북구 19억원 등 대부분의 자치구들도 매년 10억~20억원 가량 늘어난다.
반면 강남구 112억원 등 서초구 중구 용산구등은 종전보다 교부금을 적게 받아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세징수 교부금 산정 방식은 각 자치구마다 세금 징수건수와 이에 소요되는 인력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거둬들이는 세액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 업무 형평성과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었다.
노원구는 지난 2008년부터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발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기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됐으나 서울시는 시세 징수산정기준을 바꾸면서 근거없는 유예기간 두어 2013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려 했었다.
노원구는 즉각 개정된 시세징수교부기준으로 2011년부터 시행을 요구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11명에게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또 강북지역을 포함해 19개 구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펼쳐 왔다.
이런 우여 곡절 끝에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시세 기본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징수교부금 산정기준 변경 유예조항을 삭제하고 올해부터 새 조례를 바로 시행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강남구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구 자치재정권 짓밟는 서울시의회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009년 징수실적 기준으로 강남구는 199만7308건을 처리해 390억원을 받은 반면 노원구는 136만8425건을 처리하고도 고작 50억원을 지난해 받았다.
개선됐다고 하지만 강남구는 올해도 일은 비슷하게 하면서도 서울에서 가장 많은 293억원의 교부금을 받아 90억원인 노원구보다 3배를 더 받는다.
2010년 기준으로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27.4%로 서울 25개 자치구중 25위이고, 강남구는 77.1%로 4위다. 노원구 인구는 61만명이고 강남구 인구는 56만명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해 준 서울시의회에 감사를 드린다”며 “양극화 해소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 징수과 (☎2116-3528)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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