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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촬영 가능할까?..한예조 협상, MBC만 '팽팽' 대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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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촬영 가능할까?..한예조 협상, MBC만 '팽팽' 대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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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재완 기자]MBC만 남았다. 2일 오전 11시 SBS가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위원장 김응석·이하 한예조)과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미지급금 문제로 인한 출연 거부는 MBC 드라마에만 적용되게 됐다.

하지만 MBC측은 아직 한예조와의 협상의지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MBC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MBC의 입장은 출연료는 제작사에 이미 지급한 상태로 이중 지불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MBC "출연거부는 업무방해" VS 한예조 "방송사가 원인제공자"

MBC는 "현재 한예조에서는 원청업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방송사에 외주사가 발생시킨 미지급 출연료를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방송사를 상대로 제작거부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드라마의 실제작을 담당한 외주제작사가 발생시킨 채무에 대하여 이를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사가 해당 채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비현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출연거부는 노동관련 법률로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의 영역에서도 벗어난 명백한 업무방해다. 출연거부에 동참할 한예조 조합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집행부의 행동에 동참할 경우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MBC는 또 미지급 출연료 금액에 대해서도 "현재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사 방영 외주사 프로그램의 미지급금액이 최대인 것으로 돼 있다"며 "타사의 미지급 추산금액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자체 조사 결과 역시 최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주제작사는 방송3사 또는 그 외의 모든 매체의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만의 특성 또는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예조 측의 입장은 다르다. 한예조는 "MBC드라마의 미지급 출연료가 22억원에 달한다. 방송사는 출연료 미지불의 원인 제공자다"라며 "방송사들은 방송법 제72조와 동법 시행령 제 58조에 외주제작비율이 명시돼 있는 것은 악이용해 힘없는 외주 제작사를 쥐어짜고 출연료까지 나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산'이어 '동이'도 출연 거부 피해보나


이 같이 MBC와 한예조는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 사실 SBS는 한예조와의 협상에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였다. 한 SBS 관계자는 "KBS가 우리보다 먼저 합의를 한 것에 놀랐다"고 말했을 정도다. 때문에 관계자들은 "문제는 처음부터 'MBC와 한예조가 어떻게 풀까'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예조와 MBC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한예조와 MBC의 이 같은 대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예조가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해 지난 2008년 파업을 했을 때도 MBC와 가장 많이 대치했고 아예 여의도 MBC 사옥 앞에서 파업을 진행했다. 묘하게 당시도 이병훈 PD의 드라마 '이산'이 촬영을 못해 '전전긍긍'하기도 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도 삭발을 감행했던 김응석 한예조 위원장은 MBC공채 18기 탤런트다.


한편 한예조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외주제작드라마 전면 촬영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MBC '동이', '장난스런 키스', '글로리아', '김수로' 등 4편을 촬영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완 기자 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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