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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발표..건설사 현장은 어떻게?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신용위험평가에 대한 등급이 C등급으로 분류돼 워크아웃대상이 되더라도 현재 건설중인 현장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건설과 조선, 해운업체 등 65개사가 워크아웃이나 퇴출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다. 이 중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는 16개로 C등급으로 분류돼 워크아웃을 추진해야하는 건설사는 9곳, D등급을 받아 법정관리나 퇴출 대상이 된 곳은 7곳이다.

C등급을 받게 된 A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공사기간이 연장될 뿐 공사를 진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C등급을 받았던 건설사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등급을 받은 B건설사 관계자 역시 "건설현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못을 막았다. 이미 분양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을 지금과 별 다를 게 없이 진행된다는 것.


한편 미분양률이 많아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 채권단이 실시하는 실사 결과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고 말하는 건설사들도 있었다. 미분양률이 많아 자금유동성이 어려워 공사가 진행되는데 문제가 있는 건설현장은 채권단이 실사 후 워크아웃이 시작돼 자금지원이 이뤄지면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이다.

C등급으로 평가된 건설사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단 주도의 경영 정상화 작업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공관리절차 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소집된다. 채권단들은 채무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갖게 되며 협의회가 열릴때까지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먼저 해당 건설사의 주채권은행은 회계법인 등 외부 실사기관을 선정해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유동성 흐름, 업체전망 등에 대해 정밀한 실사를 하게 된다. 해당 업체에서는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의 자구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실사결과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워크아웃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채권단의 3분의2 이상의 찬성해야 워크아웃 개시가 돼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D등급을 받아 퇴출이 될 경우에도 건설중인 현장은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D등급을 받은 건설사도 90% 이상 마무리 된 건설현장들은 남은 자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잔금을 받아 완성시킬 수 있으며 퇴출 판정이 내려진 건설사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시행 사업장은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돼 대한주택보증이 분양 보증을 이행하게 돼 공사시기가 늦춰져 문제가 되긴 하지만 완공은 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대한주택보증이 현장 실사를 해 공정률과 투입 공사비, 잔여 공정 등을 검토한 후 환급 또는 준공 등 보증 이행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이 준공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시공사를 재선정해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현장 실사에 걸리는 기간과 시공사 선정 기간을 합하면 약 1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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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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