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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검찰 산재 예방 위해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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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 및 노동청 보령지청, ‘2010년 산재취약 사업장 합동 안전점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노동부와 검찰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대전지방노동청 및 노동청 보령지청은 검찰과 1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96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제조업체 118곳, 건설사 140곳, 기타 회사 238곳이다.


이번 점검은 제조업, 건설업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산업재해가 급증함에도 행정력 사각지대에 있는 음식 및 숙박업소,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체, 교육서비스업체 등에까지 범위를 넓힌다.

무너지거나 떨어지는 등 업종별 특성에 따른 재해가 일어났거나 생길 우려가 높은 사업장,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실태가 불량해 직업병이 예상되는 사업장, 장마철을 대비해 붕괴·감전위험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점검대상으로 꼽았다.


특히 건설재해 대부분이 안전관리가 불량한 공사장에서 생기는 점을 감안해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축이 몰려 이뤄지는 지역을 꼼꼼히 점검한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 유성구 원내동 등 6개 구역에 대해선 행정력을 총동원,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높이기에 힘쓴다.


또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점검반을 편성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여부도 살핀다.


미끄러짐 재해,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와 제조업에서의 끼어드는 재해, 기타 되풀이되는 법 위반 및 붕괴·화재·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도 중점점검한다.


문기섭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은 평상시의 안전보건상태 확인차원에서 점검대상사업장에 대해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검결과 법을 어겼을 땐 사법조치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급박한 재해가 우려될 땐 곧바로 작업 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


문 청장은 “이번 점검으로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면서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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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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