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노동력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고령근로자가 전체 사망자의 40%에 육박하면서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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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노동부에 따르면 1·4분기(1∼3월)전체 산업재해자수는 2만3426명이며 이중 52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경우 재해자수는 6219명(55∼59세 3588명, 60세이상 3326명) 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한 반면 사망자수는 55∼59세(69명), 60세이상(138명) 등 207명으로 전체사망자의 39.7%를 기록했다. 산재 사망자 10명중 4명이 55세 이상이며 이중 절반이 60세 이상이라는 의미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전체 재해자수는 8.91%증가했고 사망자수는 3.52%감소했다. 이에 비해 55∼59세는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각 각 24.11%, 16.95% 증가했고 60세 이상도 20.12%, 6.98% 증가했다. 45∼49세 사망자수가 2.38%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사망원인은 추락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고 아래로 떨어지는 물건이나 날아오는 물건에 맞은 사례, 물체 혹은 사람간의 충돌, 붕괴 등이다.
고령근로자의 재해비율과 사망자비율이 높은 것은 신체기능저하의 근본적 원인과 함께 사업장에서 고령근로자를 배려하는 작업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령근로자로 정의하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가 근로자가 돼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및 기능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등 기본적 사항을 훈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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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출산과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젊은 인력수요가 줄면서 고령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노출위험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55세이상 경제활동(경활)인구가 2008년 436만7000명에서 오는 2018년 720만2000명으로 전체 경활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0%에서 27.2%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비해 15∼29세 경활인구는 같은기간 438만1000명(18.0%비중)에서 355만6000명(13.4%비중)로 줄어든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고령 근로자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기능 저하와 이에 따른 정신적 부담이 동반되면서 작업대처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연령증가로 인해 업무요구도에 따른 직업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나 작업 여유능력을 유지하고 사업주들이 문자크기 확대, 작업공간 간격을 확대하는 등 작업장 환경을 바꿔주면 작업능력의 감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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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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