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른바 '티켓다방' 영업에 대한 처벌 근거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현행 식품위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식품위생법 77조5호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창원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장 안에서의 불법위법행위만 처벌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령에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최종적으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은 티켓다방 영업을 하다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의 항소심을 진행하다 직권으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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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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