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내달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대부분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27일 "검찰의 올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검사장을 포함한 중간간부급 검사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는 반드시 필요한 자리에 대해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5일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결과로 2월 초 정기인사에 반영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확인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부장검사)은 지난해 8월 인사에서 신규로 전입했거나 현재의 보직을 맡은 지 2년이 안된 경우 대부분 유임시키고 파견복귀ㆍ결원보충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분적인 인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평검사들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는 예년 정기인사 규모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117명의 검사를 신규 임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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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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