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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권익위·법제처 업무보고 어떤 내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승국 기자, 박현준 기자] 법무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진 법질서 확립'과 '강력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조했다. 이는 불법파업 등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다시 강조하는 한편 각종 성범죄와 비리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불법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검찰의 '노동ㆍ집단사범 양형기준'을 전국 청으로 확대 실시하고, 공공부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를 때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각종 비리에 대한 대응도 수위를 높인다. 지역토착 비리 척결 및 기업의 대규모 비자금 조성 등을 뿌리 뽑기 위해 대전고검에 회계분석수사팀, 부산고검에 자금추적·범죄수익 환수팀, 광주고검에 디지털분석팀을 꾸리기로 했으며 2012년까지는 전국 고검 및 주요 지방검찰청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교정시설 신축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ㆍ교화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최초로 민영교도소를 신설, 운영된다. 세계 최초로 천안교도소를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로 운영, 전문 교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과도한 압수수색과 별건·과잉수사를 금지하고, 주요 사건이 무죄로 판결났을 때는 담당 검사의 평정에 반영하는 등 인권보호 방안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부패척결에 나선 것도 주목된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권익위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와 함께 국민과 접점에서 일하는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취약분야 일선공무원들의 개별적인 청렴도도 평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개인별 평가가 실시되면 공직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청렴성에 더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기관청렴도보다 더 직접적인 부패통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철도공사가 2007년부터 2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시행한 결과, 만년 하위였던 철도공사의 기관청렴도가 2년만에 전체 공기업 가운데 2위로 뛰어올랐다.


권익위는 또 기관청렴도 측정 대상을 현재 470여개에서 내년 650여개, 2011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청렴도 측정결과를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 공공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해 교부금 차등지급 등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법조문을 시민의 눈에 맞추기로 했다. 도표나 그림, 계산식, 순서도 등을 넣고, 복잡한 절차를 표현하기 위해 '순서도'나 '업무흐름도'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요약문ㆍ목차ㆍ각주 이용까지 고려되고 있다.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젊은층이 법령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조문을 도표, 계산식 등을 활용해 법령문장을 획기적으로 간결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어쩔 수없이 인허가 제도를 채택할 때도 "~할 때는 제외하고는 인허가를 해야한다"는 사후 규제방식으로 규정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개선조치로 "국민총생산(GDP)의 1%인 10조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이 10단계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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