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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추가적립해드려요”

경기도, 내달 9일까지 저소득층 ‘행복키움통장’가입자 모집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 추가로 적립해드려요”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행복키움통장’이 그렇다.

경기도는 행복키움통장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


행복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물적기반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적립예금을 2배 이상으로 늘려주는 통장이다.

모집대상은 총 500명으로 각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이들에겐 경기도 자활기금 9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9억 등 3년간 총 18억원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자는 경기도 거주자로써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가구 기준 159만 2천원)인 만18세~34세 청년가구주와 18세미만 아동부양가구주이다.


단, 재원의 한계를 고려해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지난 1년간 근로소득을 통한 탈수급자(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자활특례자)이거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장애인부양 가정, 65세 이상 노인부양, 다자녀 가정 등 가구특성 충족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돼 대상자 선정 심사시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매달 10만원씩 예금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경기도는 ‘행복키움통장’ 가입자 500명을 선발해 통장가입자가 매달 적립하는 10만원에 경기도 자활기금 5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5만원 등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입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자산형성 매칭금 지원서비스 외에 사례관리, 금융교육, 부채클리닉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행복키움통장은 불입 3년뒤 지원금을 합친 원금 720만원과 예금이자 등 750만여원을 받게 된다.


이 예금은 주택구입과 임대차 대금, 교육비, 사업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 일괄 지급된다.


적립기간에 경기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3회 이상 미납하면 자동해지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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