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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인터넷 야구게임 독점계약, 인터넷 야구 위축 우려

CJ인터넷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온라인 야구게임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CJ인터넷은 지난 4월 KBO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오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KBO소속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과 사진 등을 CJ인터넷의 야구게임 '마구마구'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구마구를 제외한 야구게임들은 내년부터 3년간 KBO소속 선수들의 이름과 사진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한 새로 개발되는 야구게임 역시 KBO소속 선수들의 이름과 사진을 쓸 수 없다. 야구 등과 같은 스포츠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직 선수들의 이름과 사진 등을 널리 활용하는 것이다. 게임 사용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캐릭터를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게임업계는 야구게임 분야에서 CJ인터넷 마구마구의 독점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직 선수 이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게임의 사용자들이 해당 게임에서 봇물빠지듯 빠져나가는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게임의 질과 상관없이 사용자들이 마구마구 게임만을 즐기게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새로운 야구게임 개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KBO와 CJ인터넷의 독점 라이선스로 인해 선수이름을 쓸 수 없게 된 이상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새로운 야구 게임을 개발하겠다고 나설 업체가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국내 온라인게임의 한 축을 이끌고 있는 스포츠 게임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온 야구게임 전체의 성장세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야구게임 '슬러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KTH(대표 서정수)는 야구게임 '와인드업'을 개발, 내년 초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매년 KBO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왔으나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야구선수 이름과 사진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연 매출 200억원이 넘는 사업이 타격을 입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KTH는 오는 2010년까지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내년까지는 야구선수의 이름과 사진 등을 쓸 수 있지만 2012년까지는 KBO와 계약을 할 수 없다. 게임 시작 1년만에 선수 이름과 사진을 빼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야구 게임 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것과 함께 그동안 야구게임을 즐겨 온 사용자들의 피해와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슬러거 사용자들의 경우, 그동안 자신이 원하는 선수의 캐릭터 등을 구매하며 게임에 열정을 쏟아온만큼 이번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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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계약을 우려해 한때 다음 아고라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CJ인터넷의 '마구마구' 독점 계약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사용자들이 야구게임을 즐기는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편 CJ인터넷과 KBO간 계약과 관련해 독점 계약에 대한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업계는 CJ인터넷과 KBO 간 독점 계약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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