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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서울시는 10월 1일부터 한달간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와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 등이 합동으로 시내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밴형 자동차의 화물칸 구조변경,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HID전조등 장착, 등화장치 색상변경, 철재범퍼가드 장착, 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 등의 행위다.


또 무단방치 차량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무등록, 타인명의의 대포차, 불법 이륜차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차량 운전자에게는 자동차 관리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시는 단속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 교통행정과나 시 대표전화 '120' 또는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신고센터) 등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도 받기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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