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에버랜드 CB 무죄ㆍ삼성SDS BW 유죄(종합)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삼성SDS의 재무 상황은 매우 양호했으며 영업이 활성화돼 가고 있었으므로, 통상적 수준의 자금수요는 있을지언정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BW 발행 목적은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회사의 지배권을 이전하는데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W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됐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특경가법상 배임이 적용돼 유죄가 확정되지만, 1심처럼 50억원 미만일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된다.

이와 함께 대법원 2부는 이 전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제3자 배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은 반드시 시가에 의해 하는 것은 아니고, 주주 전체의 이익과 회사 자금조달의 필요성ㆍ긴박성 등을 감안해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며 "주주들의 실권분을 제3자에게 주주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했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2부는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날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ㆍ박 전 사장은 2005년 10월 1심에서 형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7년 5월 2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인정돼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